용어 사전

자기부담금

자기차량손해로 수리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. 보통 비율과 최소·최대 한도로 정해요.

자기부담금자기차량손해로 내 차를 수리할 때 보험금에서 빼고 본인이 내는 금액이에요. 보통 “손해액의 20%, 최소 20만 원 ~ 최대 50만 원” 같은 식으로 비율과 상·하한이 함께 정해져요.

확인할 것:

  • 자기부담금 비율과 최소·최대 금액
  • 작은 사고는 자기부담금 때문에 보험처리 실익이 적을 수 있어요
  • 보험처리 시 다음 해 할증도 함께 고려

← 용어 사전으로